KCI우수등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 = The legal status of inherited property acquired by a heir with limited authoriz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4-611(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If the ancestor is deceased, the successor may grant a limited recognition to cover the debt within the scope of the inherited property. If the successor has a limited recognition, the ancestor’s creditor may enforce the obligation only to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heir. In this case, whether the creditor of the heir is able to enforce the inheritance property is a problem. It is common opinion that the creditor of the heir can not enforce the inherited property.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50574 delivered on May 25, 2016, whether the ancestor’s creditor could participate in the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 and get priority over the ancestor’s creditor was questioned when the creditor of the heir did not apply for enforcement. The First Trial Court ruled that the creditor of the heir, who is the tax creditor, would receive the first payment, bu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tax creditor with the right of first payment was the subordinate of the creditor because the ancestor’s creditor had priority over the inherited property.
These Supreme Court judgments are justified. However,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of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ruled that the creditor of the heir has a right to inherited propert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the successor’s creditor has priority over the ancestor’s creditor. Therefor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ority in dividends,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50574 delivered on May 25, 2016 seems to have taken a different view from the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of 2007da77781, delivered on March 18, 2010. In this article, I have pointed out that the inherited property acquired by an heir with limited authorization should be used for advantage of ancestor’s creditor in order to satisfaction of ancestor’s creditor.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대해서만 상속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여 상속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1심 법원과 원심법원은 조세채권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를 상속채권자의 후순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했던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고 함으로써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배당에서의 우선순위에 관한 면에서 볼 때 대상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