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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 = Legislative Review to Prevent Local Disappearance
저자
김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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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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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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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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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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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November 2019,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population dead-cross phenomenon in which the number of deaths is greater than the number of births, leading to a natural population declin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nd as of the end of 2020,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has decreased, and it can be said that we have entered an era of full-fledged population decline.
On October 18, 2021,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esignated and announced a declining population area, and on June 10, 2022, enacted a special law to support declining population areas, and from January 1, 2023, a support system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was established. It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in various fields such as jobs, housing, transportation, cultu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 Special Act on the Population Reduction Regional Support Law is highly regarded as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living popul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led building plan. However, it does not define the application for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the population reduction area. In support and special cases, the support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as not clear and many declarative provisions, and it is still necessary to complement that there is a lack of differentiation between existing similar laws.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population of a region is declining, but one of them is that the region does not have its own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ll, decentralization, which transfers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When complete decentralization is realized, local governments can independently carry out self-government based on autonomy by making use of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escaping from dependence on state support and administration. At this time,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will be able to actively respond to population decline and regional extinction by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이후, 출생아 보다 사망자의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현상을 겪으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감소하여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였고,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점과 지역주도의 상향식 계획 수립을 규정한 점이 높이 평가될만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정 신청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원 및 특례에 있어서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선언적인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존의 유사 법률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직 보완해야 될 것이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이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완전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원 및 행정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특징과 강점을 살려 자치권에 기반한 자치행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역량이 강화되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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