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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기뢰 부설의 허용범위와 그 한계 = The Permissible Scope and Its Limits of Naval Minelaying under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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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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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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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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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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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다양한 무기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전에 있어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사용되었던 재래식 무기인 ‘기뢰’(naval mine)가 여전히 중요한 전략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19세기에 발발한 주요 분쟁에서 사용된 바 있었던 기뢰는 20세기 이후 발생한 거의 모든 해상분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여전히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뢰는 비교적 저렴하고 부설이 용이한 반면 부설된 기뢰의 소해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만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전략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기뢰 부설 행위가 국제법에 따라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교전당사국들과 기존의 통상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립국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심지어 기뢰 부설이 그 자체로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금지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지뢰를 금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뢰는 그 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전에서 기뢰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무기체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기뢰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뢰 부설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평시 등 무력충돌의 유형에 따라 각국의 기뢰 부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법적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뢰 부설에 관한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Despite the advancements in weaponry that have been spurred by today'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naval mines, a conventional weapon dating back to the mid-19th century, remain an important strategic weapon in naval warfare. Used in major conflicts in the 19th century, mines have been widely used in almost every maritime conflict since the 20th century, and their usefulness is still being recognized. On the one hand, naval mines are a very cost-effective strategic weapon, as they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easy to lay while removing them is time-consuming and expensive.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e naval minelaying may violate the rights of neutral states to maintain existing commercial relations with belligerents in pursuit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guarante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may even be cases where the naval minelaying itself constitutes a prohibited “use of force” under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Importantly, despite recent international efforts to ban landmines, naval mine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discussion.
As such, even though naval mines remain an important strategic weapon system in modern warfare,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ny international legal discussions on naval mines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international normative framework governing naval minelaying and, based on this, examines the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limitations on minelaying in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nd peacetime. This will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naval minelaying in the s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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