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본의 인권기본조례 현황과 내용 ― 부락차별철폐조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저자
조상균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6(30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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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조례 제정운동에 내용적 뒷받침과 일정한 시사점의 논의를 위하여 일본의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그 직접적인 목적으로 일본의 인권기본조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락차별철폐를 위한 조례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본 논문이다.
검토의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부락차별철폐’라는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조례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인권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이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의 보편성의 의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인권기본조례에 전문을 두고 전문의 내용 속에서 국제규약의 의의를 언급하고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등 지역의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편성의 ‘인권’이 주민의 삶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례’와 만났을 때 그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줄 수 있다.
셋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한 선언적․추상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판박이 조례에서 벗어나 지역현실과 역량을 감안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차원의 인권보장 및 구제기구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조례에서 과감히 담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의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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