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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ax Law
우리나라의 국세는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과 같은 절차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한 모든 세법이 1세목 1세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규정한 실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경우에 각 실체법에서는 과세요건에 대하여 규정할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상 서로 준용규정을 활용하면서 하위법령을 입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준용규정은 조세법령의 통일성 확보나 편리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이 잘못 준용되거나 같은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과세당국도 담당부서별로 명확하지 않는 준용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조차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준용규정의 적용이 신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용규정의 오용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많은 납세이행비용과 함께 과세 당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준용규정은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인과 법인의 인격에 따라 시가가 다르게 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자산의 유상거래와 무상거래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넷째, 부당행위계산금액과 증여이익의 계산을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하위법령의 개정과 해석을 할 때는 관련 부서 간 상호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조세법령이 빈번하게 개정되면서 복잡ㆍ난해해지고 있는 밑바탕에는 준용규정의 적용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요 세법의 시가 적용을 중심으로 사례중심으로 접근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작업의 기초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orea"s law of national tax consist of the adjective law such as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substantive law which provides tax requisition by one tax item - one tax act method regarding all tax acts excep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 this tax system, there has been a trend toward enacting related legislations by using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n case of regulating tax requisition.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for securing of unity between acts on taxes are generally known as effective means of legislative technique.
However, unity and effectiveness of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might bring out taxpayer"s inaccessibilty in fulfill his duty of tax payment. In addition, because of different interprets of tax authorities coming from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both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may be in a state of confusion.
For these reasons, this paper reviewed the real state about the application on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around application of the market price of tax laws. The following are the excerpts of this study.
Firstly,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have to be applied cautiously.
Secondly, the market price should be applied in a tale irrespective of the personality of taxpayer.
Thirdly, transac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with compensation of assets should be disentangled in case of appling market price.
Fourthly, when the profit of gift is calculated in according to calculation by wrongful act on the transaction with compensation of assets, the date of criteria for calculation should be the day of transaction.
Lastly,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should continue their efforts for unificative applica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interpretating act and subordinate statut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9 | 0.49 | 0.6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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