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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 분쟁 사례에 관한 분석과 평가 = The Legal Dispute Cases Filed by the Companies Who Have Suffered Losses Due to the Shutdown of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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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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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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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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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years and nin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which was a symbol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as completely shut down on February 2016 (hereinafter referred to as “SHUTDOWN”).
As a result of the SHUTDOWN, the people most directly affected are the companies that have invested in the GIC and the business partners that have transacted with them. In this article, the legal dispute cases related to the damages of such companies were reviewed.
First,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investing in the GIC were summarized, and how the government provided support to companies that have suffered losses due to the SHUTDOWN. Lastly, the litigation cases brought by them were reviewed in detail.
According to the judgments, there are legal difficulties for the companies to have their rights recognized through litigation.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through compensation legislation, etc.
While preparing for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hat will resume someday, it is necessary to remember the damage caused by the SHUTDOWN and prepare for a new era in which companies can do business with confidence.
남북교류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이 2016. 2. 전면 중단된 지 6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그 투자기업과 거래한 협력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분쟁 사례에 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먼저, 기존에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가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016. 2.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 정부의 피해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한 다음, 2016. 2.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협력업체들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거나, 국가배상청구, 손실보상금 청구 등을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주가 해당 투자기업을 상대로 회사해산청구를 한 사례 등도 있었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조치라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는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와 같은 소송 사례에서 내려진 판결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소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데에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보상 입법 등을 통하여 기업들이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투자와 거래관계에서 다양한 당사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각 당사자들의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 방안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경협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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