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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와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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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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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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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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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과 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한 뒤, 지역 사회의 인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실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초 지자체, 특히 도의 농촌 지역에서의 인권조례 제정이 크게 미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인 지자체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이 전반적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의 인권 증진의 법적 기반인 인권조례의 제정과 실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망된다. 그리고 인권 친화적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인권조례의 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집행부, 집행부의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지방의회,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는 인권조례의 실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전담 기구의 설치와 담당 요원의 배치, 예산 편성 등 인권 실행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 사회끼리 여러 차원에서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인권 증진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더보기This paper analyzes human rights ordinances in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It deals with the general situation of their enactment and management and then attempts to suggest how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at local communities. In recent years, there are a numbers of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which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However, this paper finds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particularly those in rural areas, have not accomplished the goals of human rights ordinances in various aspects. Most of local governments also failed to incorporate main elements of the ordinances, such as forming loc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 establishing human rights action plans, and introducing human rights education.
Therefore, we need to pay attention to how to rapidly enact and fruitfully manage the ordinances aiming to initiate local communities that are sensitive to human right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paper proposes three main points. First of all, democracy should be developed on at local level for communities to be sensitive human right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should carry out their respective roles: a local government should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local councillors must watch the local governments’ human rights-related activities; and civil groups and people should take part in participatory democracy. Second, conditions to implement human rights ordinance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especially crucial that a bureau is established and members ar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human rights-related matters and that a budget is allocated for activities to enhanc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communities. Third, there should be a network of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These network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human rights situation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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