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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nnovation Partnership in EU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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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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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제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정책의 수행과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Lember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혁신’(혁신조달)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술정책수단으로서의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1유형), 연구개발정책으로서의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2유형), 일반적인 혁신지향적인 공공조달정책(제3유형), 특정의 정책을 취하지 않는 혁신지향적 공공조달(제4유형)이 그것이다. EU의 혁신조달은 모든 유형이 활용되면서도 제2유형과 제3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된 제도로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를 들 수 있다.
혁신파트너십은 2014년 EU공공조달지침에 새롭게 들어간 제도인데,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1) 파트너를 선정하는 계약의 낙찰단계, 2) 계약의 낙찰 이후에 계약이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그 자체 단계(연구개발단계), 3) 연구개발로 인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실제로 구매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조달의 네 가지 유형 중 제1유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혁신조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2유형과 제3유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제도는 1) 연구개발협약의 행정계약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연구개발단계와 구매단계의 연계성 강화, 3) 혁신촉진과 경쟁성의 조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혁신조달법제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innovation policy, which supports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is gaining importance more and more. To this ends, many legal reform is implemented, and especially innovation policy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facilitation of Research & Development (R&D) is emphasized.
According to Lember et al., technological innovation through public procuremen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technology policy(Type I),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as R&D policy(Type II), generic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policy(Type III), and innovation-oriented public-procurement as ‘no policy’ policy(Type VI). European Union (EU) implements all kinds of policy and focuses on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can be evaluated to combine Type II & Type III.
Innovation partnership was newly introduced in 2014 EU Procurement Directive and is composed of 3 stages. 1) awarding of contract which selects partners, 2) innovation itself realized during the contract execution (R&D), 3) procurement of innovation products.
Korea focuses on Type I among 4 types. To develop Korean innovation procurement policy, Type II & Type III should be strengthened. In this context, EU’s innovation partnership shows many implications including 1) administrative contract approach to R&D, 2) close connection between R&D phase and procurement phase, 3) balancing of innovation and competi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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