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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al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public broadcasting`s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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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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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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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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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와 민주적인 내부 조직 운영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공영방송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이사회 이사와 사장의 추천권한 및 임명권한이 다양하게 분산하여 특정 세력에게 그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민주적인 내부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하여금 방송을 편성하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영방송 관련 법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사회 이사와 사장의 추천권한 및 임명 권한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점, 둘째,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셋째, 이사회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가 각 법률에 따라 상이하고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는 점, 넷째, 이사회 이사와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 및 해임 절차가 없는 점 등의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추천권한 및 임명권한을 입법부와 행정부 등으로 분산하여야 하고, 둘째, 공영방송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지역·세대·계층·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인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자를 이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여 이사 추천권자의 재량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각 법률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결격사유 규정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추천, 임명에 있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추구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공영방송이사 및 사장(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해임 사유 및 해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보기To ensure fairness and public interest of the performance of public broadcasting`s duty, outside unwarranted interference and democratic internal organization operations etc must be guaranteed. In other words, in order for public broadcasting to be independent from the outside, the board of directors nomination authority and the appointment authority of the president should be diversified. And such powers shall not be concentrated on certain powers. In order to operate a democratic internal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olitically independent and neutral people can organize and produce broadcasting. However,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related to Korean public broadcasting. First, First, the nomination authority and the appointment authority of the public broadcasting director and the president are concentrated in this administration. Second, it is difficult to recommend directors conside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each field. Third,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directors of the board and the president differ according to each law, and there are no legal provisions 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urth, there is no reason for dismissal and dismissal procedure the directors of the board and the president. Improvements to these legal problems are the following : First,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the nomination rights and appointment rights of the public broadcasting director and the president to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Second, when recommending the director of the public broadcasting board, recommend those who have representative in various fields such as region, generation, class, gender, age, occupation, religion, belief, class, race, The Broadcasting Act, the Broadcasting Culture Promotion Act, and the Korean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shall be amended so as to reduce the scope of discretion of the directors. Third, in order to unify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directors of the board and the president of public broadcasting in accordance with each law, and to judge whether they are suitable for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 fairness of broadcasting, New regulations on eligibility must be established. Fourth, in order to prepare for cases where tdirectors of the board and the president (in the case of the Promotion Association, Culture Broadcasting Co., Ltd.) can not perform their posts any longer, provisions on reasons for dismissal and dismissal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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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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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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