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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운용과 경제·상거래적 효과에 대한 고찰 - 연방대법원과 법경제학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Punitive Damages in the U.S. and Its Economic Effects - Focus on a Critical Review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 Regarding Punitive Da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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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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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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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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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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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이다. 국회는 위 법률 외에도 다른 법률에 동 제도의 도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옥시크린사태 등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Exxon Valdez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법조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주목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의 BMW Inc., State Farm, Philip Morris, 그리고 2008년 Exxon Shipping사의 경우로 대표되는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비도덕적 행동을 처벌하는 것과 악인에게 경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미연방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이 암묵적으로 징벌적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임의적으로 그 배상액의 한계를 실제 손해의 10배 이하로 보았다.
이 글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법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서 비도덕적 혹은 의도적인 행위 같은 불법행위법의 요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만일 동제도의 억제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의도적이지 않은 법적 책임 회피 같은 악의적이지 않은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방침이라면 피의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징벌적 배상 판결이 적용된다. 한편 경제적 분석은 단지 가해자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될 수 있으며, 가격 상승, 부족한 현물거래,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접근법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판결은 피의자의 행동을 얼마나 비도덕적으로 느끼는가와 같은 감정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자(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되어야 하며, 피의자가 비도적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게다가 10배 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계로 보는 대법원의 임의적인 판결은 경제 분석적 시각에서 의미가 없으며, 미연방대법원의 분석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regarding punitive damage by applying the method of economic analysis of law. According to this method, it is difficult to find plausible reasons to justify the reprehensibility of the defendant`s conducts with egregious or malicious manne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terrence principles, punitive damages should be applied for the defendant`s unintentional or non-malicious conduct. In this regard, the court could allow punitive damages, even in the case that the defendant avoids not only liability but also compensation for the plaintiff`s damages.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analysis, punitive damages concerning the defendant`s malicious or immoral acts could not only be related to excessive punishment, but have a negative effect on various types of welfare programs as well. Therefore, in my opinion, the awarded amount of punitive damages should not be adjusted when the possibility that the defendant avoids liability exists, or when the defendant acts in a non-malicious manner. Furthermore, I would like to criticize the court`s decision regarding limits on punitive damage amounts under the Federal Due Process Clause and state 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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