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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세무보고 공격성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s of Tax Aggressiveness on the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f the Unlist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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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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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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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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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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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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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how tax aggressiveness of unlisted firms affects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lthough tax avoidance of listed firms is frequently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there is sparse research on the tax avoidance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o fill this gap,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ax aggressiveness and the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f unlisted firms where the ownership of a firm is less likely to be separated from the management of a firm.
In this paper, th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is estimated using three measures from De Franco et al.(2011):net income comparability, cash flow comparability, and total accrual comparability. On the other hand, tax avoidance is measured by the following two steps. First, we estimate 5-year cumulative cash effective tax rate (CASH ETR) and 5-year cumulative GAAP-based effective tax rate (GAAP ETR) following Dyreng et al.(2008), and partition the sample into quintiles based on each measure. Tax aggressive firms are defined as those in the lowest quintile (Donohoe and Knechel 2014).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16,383 (16,882) firm-years from unlisted firms based on CASH ETR (GAAP ETR) over 6 years from 2008 to 2013.
Our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that affec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ll three comparability measures (i.e., net income comparability, cash flow comparability, and total accrual comparability) appear to be significantly greater for tax aggressive unlisted firms than other unlisted firms when tax aggressive unlisted firms are classified as those in the lowest quintile in terms of CASH ETR. Second, tax aggressive unlisted firms are likely to have greater net income and cash flow comparability compared to other unlisted firms when tax aggressive unlisted firms are defined as those in the lowest quintile based on GAAP ET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can increas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suggesting more tax aggressive reporting has positive relations with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term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Due to non-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unlisted firms, tax avoidance of unlisted firms is likely to be far from opportunistic behavior or rent extraction of managers frequently discussed in the listed firms. Also, unlisted firms are more likely to be smaller size with less complex corporate structure compared to listed firms, which seems to result in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lated literature a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investigates the relations between tax aggressiveness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f unlisted firms. Finally,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shed a further light to potential investors (creditors) who make investment decision on unlisted firms as well as regulatory bodies by providing useful insight on the unlisted firms.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연구들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조세회피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조세회피와 비교가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장기업과 달리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경우가 많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의 측정은 De Franco et al.(2011)의 방법을 준용하여 세 가지 측정치로 순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총발생액의 비교가능성을 이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Dyreng et al.(2008)의 방법에 따라 5년간의 누적유효세율인 CASH ETR 및 GAAP ETR를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세무보고 공격성이 높은 기업집단을 Donohoe and Knechel(2014)의 방법에 따라 앞서의 각 ETR 측정치를 기준으로 5분위수로 나눈 후 이 중 가장 낮은 구간으로 정의한 후 세 가지 비교가능성 측정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은 2008부터 2013까지 6년간이며, 외부감사를 받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ASH ETR(GAAP ETR)에 따라 최종표본 16,383개(16,882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ASH ETR로 세무보고 공격성 여부를 측정한 경우 일정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구간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기순이익, 영업현금흐름 및 총발생액의 비교가능성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 GAAP ETR로 세무보고 공격성을 측정한 경우는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구간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기순이익 및 총발생액의 비교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비상장기업에서 조세회피행위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로서 세무보고에 보다 공격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은 비교가능성 측면으로 측정된 재무보고의 질과는 양(+)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는 비상장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비상장기업에서의 조세회피행위는 상장기업에서 논의되는 자원을 경영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이나 사적이익의 추구행위와는 무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규모가 영세한 비상장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한 복잡한 기업구조를 형성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보고에 공격적인 기업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비상장기업에서 세무보고에 공격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는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를 보여 준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와 달리,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보고의 공격성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실무계에서 비상장기업의 대출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채권투자자 및 정책결정자인 규제당국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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