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과 경기도는 광역화 추세와 도시개발수요 확대에 따라 토지자원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보존을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제 정립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토지 관련법 및 정책시스템은 토지이용규제를 해야 할 곳과 풀어야 할 곳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 농지 규제, 산지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 규제는 규제대로 강하고, 산업용지 부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에 따라 토지이용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떨어져 있어서 토지자원에 대한 체계적 이용과 보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수도권과 경기도의 토지이용과 보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광역 차원의 접근과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과 경기도는 하나의 경제권과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광역적 접근이 필요하고, 광역정부는 국가정책 수립과 일선 토지행정의 중간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또 토지소유자나 주민의 민원에서 한 발짝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광역정부인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구축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또 이를 실현할 제도화방안으로서 광역 토지이용관리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와 조례 제정방안을 모색해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연구 결과는 수도권과 경기도의 토지이용 난개발 문제를 완화시키고, 지역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연구요약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개발의 질서 부족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 발생이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에 의해 규제중심의 토지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 도시개발, 택지공급, 주택개발, 산업용지 수요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특히 농지, 산지 등을 너무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체계적 개발용지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무계획적 난개발을 유발하였다. 또한 기본계획과 시책방침에서 토지이용분류와 같은 정책방침 제시가 명확하지 않고, 토지이용관리 정책수단이 정립되지 못해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며,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화와 중요 토지자원의 보존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광역적 토지이용관리와 체계적 토지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둘째,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ㆍ도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광역지역이나 대도시권 단위의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광역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주(state) 성장관리법과 카운티 조례 제정, 일본의 현(縣) 토지이용조정조례 제정,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 조례 제정 등 주(州)나 대도시권 차원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와 광역정부의 자치법규 제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이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되며,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의 길도 매우 험난하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 체제하에서 광역지자체의 광역 토지이용조정 조례 제정은 법 이론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입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조례안을 제정하더라도 건교부관계 부처나 감사원의 재의 요구, 시군의 이의 제기, 토지소유자의 이의 제기 등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를 강행하여 기관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근거법령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체계정합성을 갖춘 조례안 규정 및 벌칙의 포괄적 위임근거 규정의 마련을 통하여 그 입법적 근거를 먼저 갖춘 후에 이를 진행함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은 자치법규 제정의 여건 미성숙을 탓하고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위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규제가 아닌 조정 성격의 조례 제정은 추진하는 것이 경기도가 응당 해야 할 자세이다.
결론 및 정책제안
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방향은 첫째, 광역적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추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토지이용분류와 용도별 관리를 위한 공식적 정책방침을 사전수립하고, 관련계획 및 하위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보전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행위 인허가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개발제한이 적용될 경우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난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시가지 확대와 도시적 용지 수요에 대응하여 일정 용도의 행위 제한을 규정하는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주변지역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소규모 토지이용행위에 따른 난개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광역 시ㆍ도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계획법의 정비를 통해 난개발 방지, 중요 환경자원지역의 보호 등을 위한 시ㆍ도의 광역적, 전략적 토지이용관리의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시ㆍ도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 광역적 토지이용관리 및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의 구축방향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위 법률의 조례위임조항 마련 이전이라도 위법 가능성이 있는 문제부분을 제거하여 개발사업 인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시 도지사의 사전 협의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가칭)「경기도의 체계적 토지이용과 보전을 위한 광역 토지이용조정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일본 가나가와현의 「가나가와현 토지이용조정조례」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위 법률에 조례위임 조항을 마련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인허가와 보전계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시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조례 준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벌칙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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