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방안 = A Study on the Expansion Plan for the Protected Areas by Discovering Protected Area Candidatesa
저자
허학영 ( Hag Young Heo ) ; 박소영 ( So-young Park ) ; 정용상 ( Yong Sang Jung ) ; 조동길 ( Dong-gil Cho ) ; 심윤진 ( Yun-jin Shim ) ; 유윤진 ( Yoon Jin Ryu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3(2쪽)
제공처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지역, 범지구적차원의 보호지역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 총회(2010)에서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 생태계의 17%, 해양생태계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Aichi Target-11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전략 수립이시급한 실정이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계부처 합동, 2014)에서 2020년까지 CBD 목표(육상 17%, 해양 10%) 수준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14년 12월 기준, 육상 12.6%, 해양 1.41%(EEZ 기준)로 국제 기준에 부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법정 보호지역및 국제정의에 부합하는 잠재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기구 및 국외 국가별, 국내보호지역에 대한 정의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UCN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되는 핵심 기준으로 1)법률, 2)생태계서비스, 3)문화적 가치, 4)자연의 장기적 보전, 5)관리되는 한정된 공간 등 5가지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부처별로 법령상 지정된 잠재 보호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 지정목적 및 기준, 지정권자, 해제기준, 관련 계획 수립 여부, 행위규제 정도 등 법규상 체계및 지정 현황(면적 및 현 보호지역과의 중복여부 등) 등을 파악하고 보호지역 정의 및 정의에 부합되는 5가지 핵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호소,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잠재 보호지역 후보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상수원호소의 경우 전문가 논의와 정의 부합성에서는 잠재 보호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나 실제 현황(지정현황 등) 검토 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잠재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세 번째로 4개 잠재 보호지역 후보에 대해 법률, 지정목적, 지정 기준, 지정/관리기관, 관리계획 등 보호지역 타당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호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UCN 보호지역 정의 및 정의에 부합되는 5가지 핵심기준을 바탕으로 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자연 보전의 성격이 다소 약하지만,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 잠재 보호지역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타났다. 네 번째로 잠재 보호지역 후보와 성격이 유사한 WDPA등재 사례 검토를 통해 보호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판단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미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결과 지역의 물공급을 위한 유역 차원으로 WDPA 등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변구역의 경우 캐나다와미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수변구역을 포함한 유역차원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WDPA 등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일본과 이탈리아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WDPA 등재 사례가 나타났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미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지역 자연공원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WDPA등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유사 사례가 IUCN 카테고리에 적용되어 보호지역을 인정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 4개 잠재 보호지역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카테고리 V,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호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카테고리 VI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4개 잠재 보호지역 후보지를 잠재 보호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개 잠재 보호지역을 바탕으로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종합한 결과(수산자원보호구역은 GIS 데이터 부족으로 중복지역 미 고려), 총5,643.9㎢(육상 3,117.9㎢, 해상 2,526㎢)로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법정 보호지역과 잠재 보호지역을 통합하여 국토 육상부분 보호지역 면적을 종합해보면 국토면적의 약 15.71%가 보호지역으로 나타나며, 해양의 경우 잠재 보호지역 0.67%를 반영할 경우 관할해역의 2.08%가 해양보호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적 협약인 Aichi Target-11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기존 법정보호지역에 대한 확대 방안 연구와 더불어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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