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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주최자의 주된 급부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 Oblig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of Travel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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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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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여행계약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행에 관한 분쟁해결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갖는 역할과 기능에 의심을 품게 한다. 따라서 여행계약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법상 기본규정으로서 충실한 해석이 필요하며,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특징상 여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여행주최자의 의무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행주최자의 여행계약상 안전배려의무문제는 검토를 요한다.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여행계약이 신설되기 전부터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다만 그것은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전배려의무는 주된 급부의무의 영역에 속하여야 하며, 그것이 여행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 이는 그 의무위반에 따른 효과로서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보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를 엄격한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이행되는 급부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의 사전고지로 충분한지 아니면 위험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까지 요하는지 등 단계적 요건의 설정은 위반여부의 구체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provisions of the travel contract, it is necessary to sufficiently interpret them as basic rules in Korean Civil Law. Due to the nature of compulsory regulations, the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travel organizer must be made clear for the protection of the traveler. Therefore, the oblig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issue of the travel organizer need to be reviewed.
The oblig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of the travel organizer has been recognized as a supplementary obligation in the principle of trust and good faith through the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before the travel contract was newly established. In conclusion, howev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travel contract, it must be in the area of the primary performance obligation. This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respects. As an effect of violation, the right of release or termination can be recognized, and the scope of duty can be reasonably restricted. In addition,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violation may in principle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 Nonetheless, the setting of phased requirements has important meanings for specific decis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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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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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5 | 0.59 | 0.77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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