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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관련 판례 동향과 분석 - 부지문언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 = The Trend and Analysis of Precedents on Marine Transport - On Cases Involving Unknown Wor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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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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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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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판례를 통해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입증책임의 소재 등 유효성 요건에 관하여 상법 개정을 통해 명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즉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운송인이 운송물 내용을 검사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인은 후일 입증책임을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운송물에 대한 검사에 크게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채 송하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운송물의 내역을 기재하고 부지문언을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부지문언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선하증권의 유통성은 크게 위축된다. 그렇다고 하여 운송물에 대한 검사가 실제로 곤란한 경우에 운송물의 내역을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물론 현행법에 충실하자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내역에 의심이 있거나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으면 선하증권에 그 기재를 생략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운송물의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선하증권은 물건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상법에 부지문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별도로 운송물 검사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운송인의 운송물 검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선하증권에 병기한 부지문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mmercial law does not contain an express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effect of unknown wording. Although the effect is being recognized through judicial precedents, the commercial law needs to be revised to include an express provision on conditions for recognizing the effect such as where the burden of proof lies.
The Supreme Court maintains a consistent view on the effect of unknown wording that the party claiming the damage against the carrier must prove that the shipper handed over the freight to the carrier in a good condition, as long as unknown wordings such as “shipper’s load & count’ or ”said to contain“ are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The commercial law does not explicitly impose the duty to inspect the freight content on the carrier. That is why the carrier often fills in the content as was notified by the shipper and include the unknown wording in the bill of lading without earnestly inspecting the freight in order to put the burden of proof on the bill of lading holder. If the unknown wording is recognized as is, the negotiability of the bill of lading can be gravely weakened.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unreasonable to require the carrier to state the freight content when the inspection of the freight is in fact difficult. Under the current law, the carrier can omit the freight content in the bill of lading when s/he is suspicious of the content of the freight or is unable to verify the content. However, the bill of lading that does not contain the information on the content of the freight can not function as a bill on goods.
In order to resolve such issues, the commercial law needs to be revised to impose a duty to inspect the freight on a carrier as stated in the 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COGSA). When such inspection is in effect difficult, the shipper should be required to state a specific reason for using unknown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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