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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 of China`s Farmers Professional Coope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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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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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10월 31일 제정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농민전업합작사법’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규명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합작사법은 개별 농민들을 조직화 하여 분산경영의 약점을 극복하고 농업을 농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법적인 의미가 있다. 둘째, 농민합작사법은 합작사의 소유와 지배, 운영과 분배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협동조합원칙에 입각한 협동조합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농민합작사법은 동일 품목의 농민이 중심이 된 품목별 전문협동조합으로서 농협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넷째, 농민합작사법은 농업분야에서 생산 전(前), 생산 중(中), 생산 후(後)를 포괄하는 농산업법적인성격을 갖는다. 중국의 농민합작사법은 중국 최초로 법제화된 협동조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seeks to identify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 of China’s ‘Farmers’ Professional Cooperative Law’ (hereinafter ‘Farmers’ Cooperative Law’), which was enacted on October 31, 2006 and enforced from July 1, 2007.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in the paper: First,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Farmers’ Cooperative Law lies in the fact that it organizes individual farmers in a manner that enables them to overcome the weaknesses of distributed management and to foster agro-industrial agriculture. Second, the Farmers’ Cooperative Law has the character of a cooperative law and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such a law with regard to operations such as ownership of joint ventures, governance, and distribution. Third, the Farmers’ Cooperative Law has the character of a cooperative law since it allows farmers of the same item to be at the center of professional cooperation with regard to that item. Fourth, the Farmers’ Cooperative Law is similar in character to the agro-industrial production law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roughout the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phases. China’s Farmers’ Cooperative Law was the first cooperative law to be enacted in China, and it will continue to affect cooperative legisl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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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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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75 | 1.10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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