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회복적 사법과 변호인의 역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33(2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회복적 사법은 전통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부작용 등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40여 년 전부터 전 세계 형사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회복적 사법 절차에는 범죄피해자, 가해자, 이들의 가족, 조정자 혹은 진행자, 지역사회 구성원, 경찰, 검찰, 변호사, 판사, 교정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의 범위와 절차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역할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특정한 모델에 따라 상이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증대시키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회복적 사법의 실행에 있어 변호사가 차지해야 되는 위치 및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이에 따른 변호사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원론적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실행에서 변호사가 언제 개입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인 형사조정과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개입 방식 및 시기 그리고 변호인 참여의 제도화 수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회복적 사법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즉 피해자와 관련된 위험, 정형성을 결여한 절차가 갖는 문제점 그리고 힘의 불균형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 개입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대리인으로서 회복적 절차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대신에 변호인들은 법적인 측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조력인 혹은 관찰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개입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은 회복적 절차의 전 과정에 존재해야만 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 간의 만남 이전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 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을 입법화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실무적인 수준에서 프로그램 수행 기관 내부 지침 등을 통해 변호인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회복적 사법 절차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Restorative justice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s and side effects of the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has been the driving force of criminal justice reform around the world for over 40 years.
The process of restorative justice involve a variety of people including victims of crime, perpetrators, their respective families, mediators or facilitators, community members, police, prosecutors, lawyers, judges and officials of correctional services. The scope and role of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depend on the specific situation in which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s implemented and on the specific model of restorative justice. But, all participants should play a role in planning new restorative programs, or in augmenting or strengthening restorative justice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osition and role of lawyers in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first, the potential risks and problems inherent in restorative justice practices were discussed and the relevant necessity of lawyers was examined. Next, we talked about when lawyers should intervene and what role they should play in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inally, we discussed the extent to which the lawyers` participation would be acknowledged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outh korean restorative justice systems, and discussed how to institutionalize lawyers’ participation.
As a result, the role of lawyers in resolving the potential risks of restorative justice, ie,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victim, the problems of process lacking formalism, and the problem of power balance, can be said to be large. With regard to the manner of lawyers’ intervention, they should not be involved in the restorative process as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in stake. Instead, they should participate as an assistant or observer who consult the parties on the legal side. With respect to the timing of their intervention, the lawyers does not have to be present throughout the restorative process, but rather should be done before and after the restorative meeting between the parties. In regard to such involvement of lawyers in restorative justice process, there is no need to legislate the role of lawyers in South Korea. In stead of legislation, the qualification of lawyers and their intervention timing in restorative justice process should be discussed in the practical leve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