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실무와 문제점 - 일부 공유지분에 선순위 가등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Auction Practices and Regarding Issues for the Partition of Co-Owned Properties - Focusing on Cases in which There Are Senior Provisional Registration, etc. of Portions of Co-Owned Shares
저자
이천교 (대한법무사협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29(23쪽)
제공처
일부 공유지분권자가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등을 악의적으로 설정해둔 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진행하여 저가낙찰이 되게한 후 자신이 저가로 전체 공유부동산을 획득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제도를 왜곡시키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매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다시 자신의 공유지분을 회복함으로써 공유물분할을 위한 재판결과를 무용지물이 되게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법원에서 2021. 3. 11. 선고 2020다253836 판결을 통해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전(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전)에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단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공유지분권에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만 당사자로 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유물분할 재판 과정에 함께 끌어들여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깊이 있는 소송법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니라면 입법적 조치라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re are issues caused by some entities that co-own the share of a property who mak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senior right to claim transfer of ownership with bad intentions and hold an auction for partition of the co-owned property causing the property to be auctioned off at a low price to obtain the entire co-owned property at a low price, distorting the auction system for partition of co-owned properties and unfairly penalizing other co-owners. It is also problematic that in case the property was sold not to the entity but to another, the entity would restore its co-owned share by making principal registration based 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invalidate the trial result for partition of the co-owned property. Regarding such cases, with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3836 sentenced on March 11, 2021, these issues could mostly be resolved in case theprovisional registration to maintain the priority when claiming transfer of ownership of portions of co-owned shares was made after the court closed the hearing of pleads (if no pleads, after the judgment is announced). However, it is still hard to resolve in cas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o maintain the priority when claiming transfer of ownership of portions of co-owned shares was made before the court closes its hearing (if no pleads, before the judgment is announced). Thus these issues shall fundamentally be resolved in the stage of litigation for partition of co-owned properties. If there are entities concerned on ownership of co-owned shares, the issue shall fundamentally be resolved by filing a litigation against the entities as well or involve them along in the trial process, not just filing a litigation of partition of co-owned properties with only the sharers being directly involved. Only there shall be a rather deeper discussion on laws regarding litigations to decide whether it is possible under the law in force or not, and if not, any legislative measure needs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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