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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법 발달에 대한 자연법론의 영향 = Influence of the Natural-law Doctrine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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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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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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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민주사회와 독재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법치주의는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며 인간사회의 평화적 존속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법치주의는 스스로 법체계를 보유하면서 통치적 사회로 존재해 왔던 개별 주권국가들의 영역 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점차 개별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서 국가들 간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본적인 거버넌스의 원리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법치공동체로서의 개별 주권국가의 통치원리로 성립⋅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국가와 같은 정부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 속에서의 법치주의, 즉‘국제적 법치주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국제적 법치주의의 실현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국제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인류의 앞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그 확립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본고는 국제법학의 방법론적 접근의 하나인‘자연법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국제적 법치주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글로벌 거버넌스’,‘국제법의 헌법화’, 그리고‘국제법의 인간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국제법의 헌법화’문제는‘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및‘국제적 법치주의’의 제고와 관련하여 접근해야만 하는 법리적 요청인 동시에 국제사회 또는 세계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그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체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방법론적 문제들은 국제법학과 관련하여 상호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이들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자연법론’적 관점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국제법 발달과정에서‘국제적 법치주의,’‘글로벌 거버넌스,’그리고‘국제법의 헌법화’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이들의 근저에 있는‘자연법론’의 국제법학 방법론에 대한 영향도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basic objective of international law i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primary objective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is to determine which rules or norms have acquired the status of law. The methodological approaches within the field range widely, however, two basic approaches would be reviewed in this study; one is the 'natural-law doctrine' and the other is the 'legal positivism.'
Natural-law doctrine presupposes that (positive) laws must be based on natural law, that is, a set of universal immutable principles of justice accessible to human reason. In this perspective, it is assert that the rule of law means the principle of realizing the individual freedom, equality.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for the human dignity and security.
The rule of law has been a critical civilizing influence in every free and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could and should be applied and realiz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promotion of human welfare and security in international or global society as well as in every domestic society.
The great project for the 21st century -the era of globalization- is to build the rule of law at the international or global level. But, because the international or global community has no centralized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t is necessary to gain or establish 'global governance.' It is usually said that global governance mean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Global governance may require much more strengthened role of international law and 'constitutionalization paradigm.' In this perspective, 'international rule of law,'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should be sincerely considered and reinforced in cooperation with the doctrinal demands of natural-law approach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security.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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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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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3 | 0.33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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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 0.31 | 0.6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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