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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 Rechtsschutzsystem im europä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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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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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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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4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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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sprechend der Differenzierung beim Vollzug des Gemeinschaftsrechts ist auch das europaische Verwaltungsrechtsschutzsystem zweispurig ausgestaltet. Nachdem Vertrag über die Arbeitsweise der EU(AEUV) sind Klagearten abschließend aufgezähltet(Enumerationsprinzip). Die Nichtigkeitsklage ist die wichtigste Direktklage(Art. 263 AEUV). Trozt ihrer Bezeichnung ist sie ihrer Rechtsnatur nach nicht die Feststellungsklage, sondern die Gestaltungsklage. Die Untätigkeitsklage ist zulässig nur im Falle des Vorliegens völliger Untätigkeit des unionsrechtlich zum Handeln(Art. 265 AEUV). Wird das beantrgte Handeln ganz oder teilweise abgelehnt, gilt nicht die Untätigkeitsklage, sondern die Nichtigkeitsklage. Es handelt sich bei der Vertragsverletzungsklage um ein objektiv-rechtliches Verfahren(Art. 265 AEUV). Mit dieser Klage kann die Kommission seine Rolle als “Huterin der Verträge erfüllen. Das Vorabentscheidungsverfahren(Art. 267 AEUV) dient dazu, die Einheitlichkeit und Kohärenz der Unionsrechtsordnug bewahren zu können. Der AEUV sieht drei Arten von vorläufigen Rechtsschutzverfahren vor: Antrag auf vorläufige Aussetzung des Vollzugs eines Hoheitsaktes(Art. 278 AEUV), Antrag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Anordnug(Art. 279 AEUV), und Antrag auf vorläufige Aussetzung der Zwangsvollstreckung(Art. 299 AEUV). Diese Vefahren steht im Kern unter der gleichen Voraussetzungen.
더보기유럽법집행상의 이원화에 맞춰, 유럽의 행정구제시스템 역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업무방식조약(AEUV)은 다수의 소송종류를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소송종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동조약 제263조에 의한 무효화소송이다. 무효화(소효)소송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본질은 확인을 지향하는 권리구제가 아니라, 형성을 지향하는 권리구제이다. 즉, 형성소송이다. 동조약 제265조에 규정된 부작위소송은 유럽연합기관 등의 위법한 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신청한 행위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부될 경우엔 동조약 제263조에 의한 무효화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약위반소송을 통해 ‘조약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조약위반소송은 권리보호필요성의 존재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법적인 감독절차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동조약 제258조, 제259조). 동조약 제267조에 의한 예비판정절차는 연합법질서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제도이다. 동조약은 잠정적 권리보호절차로 다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고권행위의 집행의 잠정적 정지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78조), 잠정적 명령(가처분)의 발급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79조), 강제집행의 잠정적 정지에 대한 신청(동조약 제299조 제4항). 이들 절차들은 고립분산적이지 않고, 그 핵심에선 동일한 요건에 바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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