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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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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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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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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on 1 September 1988, it has fulfilled its role as a guaranteed institu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 and a regulation instrument of the power faithfully. But as compared to the remarkable progres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still far from perfect and has quite a few legal deficiencies. These legal deficiencies sometimes caused the legal controversy and the confusion in national affairs. Thus, it is necessary to seek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constitutional justice system by supplementing the legal deficiencies of the constitutional tria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tents to be improv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Act sh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bstantive provision concerning the term in office of the Chief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cting Chief Justice in the case of its absence.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qualifications equivalent to the Supreme Court Justice concerning qualific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Third, if a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can not perform his duties due to serious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a system that he or she can be ordered to retire needs to be introduced according to the case o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Four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st compensation system to compensate the parties for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parties in the Constitution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cision.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ty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presented through its decisions. Sixth, it is necessary to expand an injunction system to the procedure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inally, it appears that there is sufficient need to state the provisions of the retrial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기본권보장기관, 권력통제기관 및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제도의 눈부신 발전상에 비하여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입법적 흠결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인하여 때로는 법적 논란이 야기되었고 때로는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적 흠결을 보완함으로써 헌법재판제도의 입법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과 일반심판절차의 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궐위 사태 발생 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과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 시 대법관과 동일한 또는 대법관에 준하는 자격과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법관에 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심판절차의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인용결정을 위하여 지출한 당사자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당사자비용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했던 결정유형(주문의 유형)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가처분제도를 헌법소원심판절차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심에 관한 조항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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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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