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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에 관한 검토 = A Review on Legislative Issues over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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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released its recommendation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July 2006, but the Anti-Discrimination Act has still not been enacted. In particular, after the withdrawal of two bills proposed by lawmakers in April 2013, until the en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session, there had been a period of silence in which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any lawmakers had not proposed a anti-discrimination bill for more than seven years. Meanwhile, as the 21st National Assembly session began, changes were made in this frustrating situation. Hye-young Jang, a lawmaker of the Justice Party, proposed the anti-discrimination bill in June 2020, and Sang-min Lee, a lawmak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posed the bill on equality in June 2021. The NHRCK also presented a draft bill on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and expressed its opinion that the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as soon as possible. And in June 2021 the NHRCK reiterated its call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accelerate its efforts for the introduction of an equality law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ity, prevent discrimination, and effectively rescue victims affected by discrimina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including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recommended Korea to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several tim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need to enact the Anti-Discrimination Act, I wish to examine the specific legislative issues, including grounds, types, areas and exceptions of discrimination, remedy for discrimination and the name of the law,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wo bills of lawmakers and the draft bill of the NHRCK.
더보기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7월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권고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19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13년 4월 2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철회된 이후에는,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부는 물론 어떤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침묵의 암흑기가 이어졌었다. 그러던 중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변화가 이루어졌다.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1년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0년 6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제시하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21년 6월에는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국회에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차별을 예방하며 차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검토사항들을 차별금지법의 명칭, 차별금지 사유, 차별금지 유형, 차별금지 영역, 차별금지의 예외, 차별피해에 대한 구제수단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되, 제21대 국회에서 안건으로 심사될 대상인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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