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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 - = Data Transactions and Data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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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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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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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mergence of the data economy, various policies and related laws are being promoted to expand the use of data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really understand what data is. Considering that data technologies are constantly developing, 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surrounding data transactions. However, in order to provide a stable legal basis for the data economy, it should be preceded to understand the data rights in our legal system.
As part of this effort, this article attempted to add an opinion on how to regulate data transactions. It would be urgent to have a practical discussion centered on data transaction rather than an abstract or philosophical discussion on data ownership. In relation to actual legal phenomena, civil law should be able to function in facilitating transactions by balancing the interests of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data economy and increasing predictability.
To the e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data, and to have the flexibility to cope with a completely new kind of rights. Standard contracts, guidelines, or principles of transactions can be used. If there are specific matters or areas requiring protection, legislation can be considered in particular.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harmonize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adjacent to data.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데이 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 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데이터’라는 새로운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데 이터에 관한 기술과 그 활용 방안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우리 법체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와 합의가 선 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법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보태고자 하였다. 기존에 데이터의 배타성이나 물건성에 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데이터 거 래에 중심을 둔 실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실제 이루어지는 법 현상과 관련하여 데이 터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는 데에 민사법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권리 현상에 대처하기 위 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법규 외에도 표준계약서나 약관, 거래의 원칙을 정하는 형태의 규칙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체화된 사항이나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부터 입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와 인접해있는 기존의 법리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이들 법리와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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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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