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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 Online-based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exual exploitation for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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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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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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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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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UN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대한민국의 경우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 성매매 및 그루밍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의 심각성은 소위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성착취의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몸캠피싱 등 최근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등장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 특히 온라인 채팅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성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그루밍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유인 및 권유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온라인 그루밍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인이 아동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17조 제2호)을 통한 제재가 가능한 정도이다. 현행법상 채팅앱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채팅앱 자체에 음란한 정보나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규제가 가능할 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에 비해 온라인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에 대한 적절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온라인 그루밍을 포함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성범죄를 포함하는 성착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In October 2019, the UN Human Rights Council s Children s Rights Committee deliberated the fifth and sixth repor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hildren s Rights Convention. In South Korea, sexual violence and sexual abuse were still prevalent, including online prostitution and grooming of children.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online and to respond strongly. Current laws that can punish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youth include the Child Welfare 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in Children and Youth,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Criminal Act.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regulations to punish behavior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s new types of crime, such as online grooming and body camping. In particular, there is no provision to punish incentives and solicitations made online, such as grooming for sexual purposes for children and youth through online chat apps or messengers.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directly regulate the chat app itself, and it is only possible to regulate it if the chat app itself contains obscene information or content that promotes crime. Korea has no proper legislation for sexual exploitation targeting children who are online based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Accordingly, a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sexual exploitation, including various online crimes, including online grooming.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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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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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5 | 1.38 | 1.729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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