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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 : 성별영향평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Evalu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 Focused on Comparing with gender Impact Assessment
저자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7(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여성정책의 화두로 떠오른 성 주류화 전략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 평가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성별통계, 성인지 예산제도 등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입법의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법률을 입안, 심사, 시행하는 전 단계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입법에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입법평가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상 성별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중 성별격차가 크거나 우려가 있는 것 중에서 행정기관이 자율적 선정하는 과제에 대해 이루어지고, 사전 평가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사실상 사후에 실시되고, 평가수행 전문기관의 부재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입법에 있어서의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법안 작성 이전 단계부터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하며, 법안 작성 단계에서도 법안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검토하여 성차별적 효과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며,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성별 영향을 평가하여 법률의 개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Gender mainstreaming, recently emphasized in the women policy, is the public policy concept of assessing the different implications for women and men of any planned policy action, including legislation and programmes, in all areas and levels. According to this strategy, we have introduced and made practic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hereinafter ‘GIA’), Gender Statistics, and Gender Budgeting. Gender mainstreaming should be applied to the legislative sphere, and so the principle of gender equality will be realized in the whole process of legisl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asons the effect of GIA through reviewing its outline and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gender perspective in the Legislative Evaluation as an alternative. The present GIA system is applied to the tasks chosen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the genderdiscriminative public policies after the policy making in spite of the prospective evaluation principle. Also, lack of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networking between the administrators and the specialists leads to doubt whether GIA is the adequate means to fulfill gender-equality in the legislation. Consequently, the legislative evalua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before and after the legislation, for supplementing GIA. On the pre-legislation step, the impacts which the policy will be able to cause should be predicted, and then the least genderdiscriminative alternatives should be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impacts on the step of making bills. After the implementation, the evaluation of legislative impacts should be reflected in revising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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