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부채권 등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이전등기촉탁등의 문제
저자
孫振鴻 (광주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9(27쪽)
제공처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효력이 생긴때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저당권에도 미치지만(부종성, 수반성에 의한다), 그 효력은 부기등기에 의해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저당권자에 의한 저당권의 처분이나 변경의 결과 상실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民事執行法 228조에 의해 법원사무관등은 압류가 된 취지의 등기등을 촉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써 압류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는 것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한,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이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거나 그 채권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전부명령을 얻는 것도 가능하며, 나아가 당해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인 경우 혹은 반대급부에 걸려 있는 경우 등 그 밖의 사정에 의해 그 추심이 곤란한 때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그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지급에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양도명령) 또는 추심에 대신하여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매각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렇게 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되어져 그것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되어진 때는 피압류채권은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이것에 수반하여 저당권도 당연히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이러한 자를 위해저당권의 이전에 관해 대항요건을 구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228조에 기초하여 촉탁한 피담보채권의 채권압류등기가 목적을 달성하여 실효하고 無用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소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리고, 民事執行法 228조에 의해 이미 등기된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되어져 있어도 채권의 이전에 의한 저당권등의 이전등기 및 채권압류등기의 말소가 되기 전에 위 압류등기를 말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즉, 그 압류되어 있는 저당권부채권등이 저당권등의 실현으로서의 경매에 의한 변제, 지급, 공탁 등에 의해 소멸한 경우 및 채권집행의 신청의 취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압류명령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의해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야 한다(민집규 167조 4항).
나아가, 근저당권은 일반저당권과 달리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근저당권의 성질과 관련하여, 먼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 원본확정전에 압류되어진 경우에, 과연 그 압류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치게 되는가가 문제로 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원본확정 전의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되어 압류등기가 된 후 다시 그 압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양도명령 또는 매각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그근저당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압류채권자등에게 이전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며, 우리 판례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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