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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Eine Betrachtung uber den Formwechsel der 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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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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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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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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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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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19(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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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사원의 책임과 내부조직이 유사한 인적회사 상호간과 물적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에만 조직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의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인적회사가 물적회사로 회사형태를 변경하려면 기존의 인적회사를 해산하여 청산을 한 후에 새로운 물적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인적회사가 물적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기존의 인적회사를 흡수합병할 수밖에 없다(이른바 `사실상의 조직변경`). 이 경우에 실제로는 회사의 법적형태만 변경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의 설립과 합병에 따른 비용 및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독일 조직재편법이나 일본 회사법에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법적형태를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상 조직변경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에, 일본 회사법과 독일 조직재편법상의 조직변경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로 상법상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간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사원 및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사실상의 조직변경`에 의한 것보다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는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간의 조직변경이 허용되더라도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에서는 입법론적으로 우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게 되면 사원의 지위와 지분이 근본적으로 변경되므로 조직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조직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수결로 결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유한책임사원이 주주로 되면 책임이 완화되므로 기존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이의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종전의 사원으로서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주주가 된 자는 본점 소재지에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일정기간 종전의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 밖에 조직변경 후의 새로운 주식회사의 등기시점을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조직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직변경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더보기Der Formwechsel stellt eine Anderung der Rechtsform bestimmter Rechtstrager bei Wahrung der rechtlichen Identitat dar, ohne dass ein Vermogensubergang stattgefunden hat. Der Formwechsel ist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im Japanischen Gesesellschatsgesetz und im Deutschen Umwandlungsgesetz unterschiedlich geregelt.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sind Gesellschaften einschliesslich der formwechselnden Umwandlung geregelt, die funf Rechtsformen der oHG, der KG, der AG, der GmbH und von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sind. Nach de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ist nur der Formwechsel zwischen Personengesellschaten oder zwischen Kapitalgesellschaften moglich, aber zwischen Personengesellschaften und Kapitalgesellschaften nicht moglich. Nach dem neuen Japanischen Gesellschaftsgesetz von 2005 bedeutet der Formwechsel, dass ein Typus von der Anteilsgesellschaften(oHG, KG oder LLC) in eine Aktiengesellschaft oder eine Aktiengesellschaft in ein Typus von der Anteilsgesellschaften umgewandelt wird. Durch den Formwechsel kann eine Aktiengesellschaft in eine oHG, in eine KG oder in eine LLC umgewechselt werden, bzw. eine oHG, eine KG oder eine LLC in eine Aktiengesellschaft umgewechselt werden, Damit ist der Formwechsel zwischen der Rechtsform der Personnengesellschaft und derjenigen der Kapitalgesellschaft zugelassen. Aber die Anderung der Rechtsform zwischen Anteilsgesellschaften nicht durch den Formwechsel, sondern durch die Anderung des Gesellschaftsvertrags erfolgen, da die Regelungen uber inneren Gesellschaftsverhaltnisse gleich sind und nur uber die Haftungen der Gesellschafter unter- schiedlich sind. In Deutschland wurden die rechtliechen Rahmenbedingungen fur die Umstrukturierung von Unternehmen durch das Umwandlungsgesetz von 1994 wesentlich verandert. So eroffnet das Umwandlungsgesetz eine Vielzahl neuer Umwandlungsmoglichkeiten durch die Einbeziehung von Rechtstragern, denen erleiterte Umwandlungsmoglichkeiten bis dahin verschlossen waren. Nach dem Umwandlungsgesetz ist der Formwechsel zwischen der Rechtsform der Personnengesellschaft und derjenigen der Kapitalgesellschaft zugelassen. Der Formwechsel einer Personengesellschaft in eine andere Rechtsform der Personengesellschaft kann nicht nach den Regeln des Umwandlungsgesetz, sondern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erfolgen (z.B. Formwechsel einer KG in eine OHG durch Anderung des Gesellschaftsvertrags), Im Unterschied zu dem japanischen Gesellschaftsgesetz und dem deutschen Umwandlungsgesetz ist der Formwechsel zwischen der Rechtsform der Personnengesellschaft und derjenigen der Kapitalgesellschaft im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 nicht zugelassen. Um die Gestaltungsmoglichkeiten beim Formwechsel zu verbessern, soll der Formwechsel zwischen Personnengesellschaften und Kapitalgesellschaften gesetzlich in Korea eingefurt werde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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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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