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 - = Limit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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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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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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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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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강조하여 장래효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형사처벌로부터 기본권보장 등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원칙적인 장래효와 예외적인 소급효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위헌심사를 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해당 조항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로 일률적·전면적으로 소급하게 됨에 따라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가 폭주하고 형사사법(刑事司法)과 관련한 일반국민의 법 감정과도 심히 배치되는 등 법리상·사실상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전면적 소급효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단서(심판대상조항)를 신설하여 형벌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소급효를 제한하였다. 대상결정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소급효가 제한됨으로써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 청구인이 제기한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이미 합헌으로 판단된 형벌조항에 대하여는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는 경우 후발적인 사유가 아닌 원시적인 위헌사유만 있더라도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고, 반대로 시대상황의 변화나 국민의 법 감정 등 후발적인 위헌사유로 인한 위헌결정이 분명하더라도 종전에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없었다면 그 제·개정 시로 소급효가 전면적으로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판대상조항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소급효 제한의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형벌조항에 근거한 처벌로부터 기본권 구제라는 관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보기With respect to the effect of a statute or provision thereof held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escribes that it shall lose its effect prospectively, with an emphasis on legal stability and as an exception, permit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up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acknowledging specific legitimacy concerns such as remedy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y criminal punishment. As the court decision finding th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 unconstitutional applies retroactively up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such unconstitutional provision in a uniform and sweeping manner, a number of legal and factual issues were raised including the explosion of requests for retrials and significant conflicts with legal sentiments of the people as to criminal justice. Accordingly, the legislature adopted a provisory clause to Article 47,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statute at issue), partially limit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criminal penalty provisions by prescribing that where a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has previously been made on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 at issue, the provision shall lose its effect retroactively on the following day of the date on which such decision was made. The case under review in this paper held that the statute at issue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ensuring legal stability and social trust upon the norms created through limiting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riminal penalty provisions that were found constitutional earlier in the past. However, the statute at issue lacks specific legitimacy as it mechanically limits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with a mere formal requirement that is `previous decisions of constitutionality` upon `same criminal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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