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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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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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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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56(52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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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변화로 엄청난 양의 디지털 정보가 생산ㆍ저장되면서 디지털 증거 확보가 범죄를 확인하는데 필수요소가 되었다. 한편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가 누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위ㆍ변조와 은닉이 쉬운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이 문제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은 직접증거는 물론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입증할 수 있다. 입증수준은 충분히 진정하다고 인정할 정도이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증거제출자에게 있다.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 자체나 디지털 정보 자체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IP 주소, 접속로그, 접속시간, 컴퓨터에 접속한 USB의 종류와 접속시간, 파일의 생성, 수정, 최종 저장시간 등과 같이 사람의 사고를 저장한 것이 아닌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장된 디지털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문자, 녹음 등으로 출력ㆍ재생되었을 때 전문원칙이 문제되는데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문증거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반대신문이 직접 대면신문을 요건으로 한다면 디지털 증거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은 진정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아닌, 그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된 내용의 진위에 대한 것이 증거로 사용될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디지털 증거 압수에 관하여 실무는 ① 디지털 정보 저장매체가 아닌 디지털 정보의 압수 ② 관련성 있는 디지털 정보의 선별압수 ③ 디지털 정보매체 압수부터 디지털 정보의 선별 출력 또는 복제과정에의 당사자 참여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향후 저장매체 자체가 증거가 되는 때, 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애매할 때, 당사자의 참여가 어렵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때 등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범죄 대응과 인권보장을 아우르는 합리적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더보기Due to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uge amount of digital information has been produced and stored, and acquiring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factor in identifying crimes. Meanwhile there are issues about whether the information unrelated to crime is leaked, thus invasion of privacy occurs and how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which is easy to forge or conceal. Th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can be proved by not only direct evidence but also circumstantial evidence. The standard of proof is to be sufficient to prove the authenticity and the burden of proof of authenticity falls on the submitter. The digital information storage medium itself or the digital information itself would not be hearsay evidence. The automatically produced information, which is not the record of human thought, such as IP address, access log, connection time, type of USB connected to the computer and connection time, file creation, modification, final storage time, etc. is not hearsay evidence. When the stored digital information is reproduced as a type of paper or voice, etc, the hearsay rule becomes an issue. If the evidence is not written statement made during the investigation, whether or not it is hearsay is determined by the purpose of the proof. If the confrontation is element of cross-examination, it is interpreted that the opportunity of cross-examination about the digital evidence is guaranteed when truth of the contents matters, not the authenticity itself. Our practice is to ① seize digital information, not digital information storage media ② seize relevant digital information ③ protect the right of participation during the stage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storage media and information, and copy of related inform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right line standards which are applicable to when the storage media itself is an evidence, when the judgment of relevance is ambiguous, and when the participation is difficult or refused to delay the investigation by the par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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