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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합리적 해석방향 - 특히 제313조 제2항의 `객관적 방법`을 중심으로 - = The Direction for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13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Code - Especially Focusing on the `Objective Method` in the Clause 2 of Article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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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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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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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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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형사증거법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져 실체적 진실발견의 장애요인이었던 법조항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서 더욱 그러하였다. 개정 제313조에서 말하는 객관적 방법의 선결요건으로 전자정보의 원본성·무결성·진정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313조 제1항에서 별도의 자필/서명·날인은 개정 후에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며, 개정법에서도 전통적 전문법칙 이론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13조 제2항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의 보장은 당연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개정 제313조 제2항에 진술의 신용성과 정황적 보장의 법문이 없지만 이를 가정하고 해석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 방법 중에서 물적범위로 포섭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도구에 대한 평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의 자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범주로는 정보저장매체의 IP주소, 패스워드와 비밀번호, 전자파일의 특정암호, 전자서명, 정보저장매체의 유통경로 확인, 지문감정, 음성분석, 영상분석, 필적감정, 인영감정, 문서감정, 로그기록, 메타데이터의 검증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객관적 방법의 인적범위로는 작성자·진술자·목격자 증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 작성한 전자정보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revised in the last year brought about a large change in the criminal evidence rule. It was even more as ceaseless voice for rapid revision of a law clause which was behind the information age and was an obstacle in the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was reflected. As prerequisites for an objective method stipulated in the revised article 313, authentication·integrity·sincerity of electronic information must be satisfied. In the clause 1 of article 313, the necessity of one`s own handwriting/signature·seal is still required even after revision, and traditional theory of exclusive rule of hearsay shall still be applied in the revised law. Accordingly, guaranty of the right of confrontation toward defendant or defendant`s attorney in the clause 2 of article 313 shall be considered a natural regulation. Although credibility of statement and circumstantial guaranty are not specified in the clause 2 of revised article 313, developing interpretation by assuming the aforementioned is desirable. As prerequisites for embracing to the material scope out of objective methods, evaluation of a reliable tool of digital forensic, objective verification and secure of the qualification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s are considered necessary. And representative categories of digital forensic materials based on the results of scientific analysis include IP address and password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specific password of electronic files, electronic signature, confirmation of distribution channel of information storage media, fingerprint identification, voice analysis, image analysis, handwriting analysis, seal identification, documents authentication, log record, verification of metadata etc. Peresonal scope of objective methods may be the testimony from preparing person·person making a statement ·witness, testimony from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testimony from digital forensic experts, analysis result report of electronic information prepared by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s etc.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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