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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취소사유의 변천과 과제 = Changes in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medical practitioner licenses and tasks for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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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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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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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전문분야 자격제도를 구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개정에서는 입법재량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와 취소사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비교하여 입법재량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결격사유와 취소사유의 변화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법률의 정의 규정이 바뀌어 의도치 않게 초래된 것도 있었다. 또한 면허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는 전문자격의 특징에 따라 상이하였다. 모든 보건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관계법령의 범위는 상이하였다. 보건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는 공통적 사유와 개별적 사유가 존재한다. 면허취소의 공통적 사유는 보건의료인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성범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업제한명령은 의료법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강력하다. 과실범을 전문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이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하는 등 전문직 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a wid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was recognized for legislators in constructing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ationality of legislative discretion in the revision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licenses. In this regard,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medical personnel licenses have been reviewed and how they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legislative discretion was identified by comparing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Most of the changes in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were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but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the mentally ill was changed in other law, and as a result,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were changed. Als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licenses diffe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all health care professionals, sentencing with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medical-related laws is stipulated as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However, the scope of medical related laws was different. There were common and individual grounds for revoking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license. Common reasons for license revocation need to be managed in an equitable manner as a whole for all health care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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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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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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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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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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