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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인권 = Quarantine measures for people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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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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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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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감염병으로, 그 중에서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한다.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서는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수권하고 있다. 감염병의심자라는 용어와 그 범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고양된 방역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격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3월 4일에 도입되었다. 발병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COVID-19의 특징과 감염병을 그 자체의 위험보다는 감염의 위험으로 인식한 배경도 있었다.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격리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물론 다수였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이상이었다. 비록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한 손실보상 등이 지급되었지만, 격리기간의 장단(長短)을 떠나 그 과정에서 박탈되거나 제약되었던 인권의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 모든 국가작용은 그 운용에 있어 목적과 수단간에 비례원칙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작용에 있어서는 더욱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대유행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목적과 수단간의 ‘합리적 관련성’을 중시하는 결과로 개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입법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있어 감염병환자와 거의 동일하게 처우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제재규정을 편의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논문은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조치 거부와 그 위반으로 인한 제재, 그리고 그 제재를 정당화하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연 감염병환자와 동일한 행정상 인신구속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나아가 비례원칙 확보 차원에서 다른 대체수단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현재의 입법적 규율을 즉시강제가 아닌 직접강제 형식으로의 할 필요성과 그 장점을 제시하였다.
Coronavirus infection-19 (COVID-19) is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nd it is also classfied as the new infectious disease syndrome. Article 42 (2) of the same Act stipulates quarantine measures for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in the event of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The term, people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was introduced on March 4, in 2020 to expand the scope of quarantine targets, reflecting the need for enhanced quarantine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term shows that people recognize COVID-19, which was spreading at a terrifying rate without even knowing the cause of the disease, as a "risk of infection" rather than its own risk.
Only some of the people, who had been classified as people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and then quarantined, were confirmed to have COVID-19, while much more people of them were not confirmed. Of course, they have been compensated for the economic losses incurred during the quarantine period, but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damage to human rights that were deprived or restricted by procedures, regardless of whether the quarantine period is long or short. The government can limit individual freedom in order to protect the more people’s right to live a healthy life when individual free actions can harm society.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human rights which should be restricted by the public interest.
Still wee have been fighting an infectious disease (war) that we never know when it will end. Like this,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is also undergoing a process of chang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operation of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Constitution.
The government tends to use compulsory means which are similar to direct compulsion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while the government can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s rapidly, significant human rights restrictions are bound to be imposed.
It is very important to discuss how much and how to limit people’s freedom of the body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o minimize human rights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I think, to have legislators and scholars discuss direct compulsion and the scope of direct compulsory application deep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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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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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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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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