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리의 법적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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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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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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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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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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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논의해서 적절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사회적 의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법적 의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정당한 법리인가’는 ‘그것을 어떻게 논증해낼 것인가’의 문제와 다름 아니다. ‘법의 내용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법관의 법적 판단은 법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법관이 법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은 법관의 최종적인 의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법적결정주의나 법적결단주의의 방법론을 극복하려는 데서 법적 논증은 출발하였고,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 분야의 눈부신 연구 성과로 법적 논증을 위한 여러 갈래의 관점이나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여전히 법적결정주의나 법적결단주의 방식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노동법리를 담고 있는 노동판례도 다수의 경우 법명제의 결론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의 몇몇 노동판례에서는 논증의 모습을 상당한 정도 갖추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법적 논증의 모습이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판례가 제시하는 노동법리에 대한 풍부한 근거설정(Begrundung)이나 화용론(話用論, Pragmatik)적 접근 등 합리적 논증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적 논증의 관점을 더욱 고양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노동법이 법질서 전체의 체계 안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노동법의 해석 ? 적용 등에서 헌법적 관점을 중요시 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 ? 연구하며,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더욱 세밀하고 충실하게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게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다.
더보기Labor law issues have attained the status of serious social agenda in our society, demanding rigorous discussions in order to reach equitable solutions. The question of ”what are justifiable legal principles?” is not different from the question of “how can such legal principles be justified?” The study on legal argument started from the efforts to overcome the methodology of legal determinism and legal decisionism. Followers of these methodolog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contents of legal texts are predetermined, argue that it is sufficient for judges to base their judgments on the textual meaning of the legal articles alone, because the content of such texts reflects the final resolution of the judges. A number of perspectives and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thanks to the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of legal philosophy, developed mainly in Germany. However, legal determinism and legal decisionism still remain in use in Korean judicial practice today. A number of precedents in Korean labor law, despite their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relevant jurisprudence, are actually merely declarations of existing legal propositions. It is encouraging that some precedents in recent years showed considerable level of reasoning. However, the overall level of legal argument in Korean jurisprudence still lags far behind in terms of logical rigor. It is a tremendous task for us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legal argument, as well as share our critical thinking on the current methodology of Korean courts in establishing sufficient legal grounds for their legal judgments and applying pragmatic approaches to them. To do so, we need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position of labor law in the legal system as a whole, and put emphasis on constitutional perspectives in interpreting and analyzing labor law.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suggest a sophisticated and substantial effort by both the academic and the practicing communities in pursuit of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labou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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