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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서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문제점 = Problems related to Cancellation Refunds in Life Insu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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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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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로 납입한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의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보험상품의 판매경쟁이 심해지면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고, 이 비용은 보험계약 체결 초년도에 미리 공제되거나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판매자는 이러한 판매수당을 받기 위하여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보험계약자에게 권유하고 판매하고 있다. 또한 수수료 수령을 원하는 보험판매자에게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진 후 이를 관리할 동인조차 없다.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나,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금에 비하여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반환되는 해약환급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보험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자의 필요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모집수수료의 선지급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집수수료의 인하와 보험판매자의 보험상품 유지, 관리 동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집수수료의 분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해약환급금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고 과도한 신규 계약비 또는 운영비 지출을 막기 위하여 표준해약공제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상각 신계약비의 공제를 약관규제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As the economic crisis continues due to the coronavirus,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terminating insurance contracts. However, if an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the policyholder will receive less than the actual amount paid. The problem of cancellation refunds is an ongoing problem. This is because, as competition for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intensifies, insurance companies are excessively increasing the commissions on sales paid to insurance planner, and the cost is deducted in adva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surance contract or if it is terminated, it is passed on to the policyholder. In order to receive these sales allowances, insurance planners recommend and sell products with high fees to insurance contractors. Also, insurance sellers do not even have drivers to manage insurance products after they are sold. As a result, the policyholder terminates the insurance contract that does not suit him. However, the cancellation refunds that can be received by policyholders are incredibly small compared to the premiums paid.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the necessary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policyholder in an appropriate way so that the cancellation refund can be predicted at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This is because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obligation creates liability for damages. Second, prior payment of incentive fee should be limited to a reasonable extent so that the insurance planner does not provide wrong information to the policyholder and not recommend insurance products that do not meet the policyholder's needs. Third, it is necessary to obligate the partial payment of incentive fees and increase the proportion.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Article 169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Act. Fourth,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tandard Cancellation Deduction Amount" in order to guarantee cancellation refunds to a reasonable extent and prevent excessive contract or operating expenses. Fifth, in order to prevent unfair reduction of cancellation refunds and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unnecessary contract costs from cancellation refunds through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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