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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에서 기권의 해석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 Abstention from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60455 delivered on May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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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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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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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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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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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의 범위에 기권한 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이하 “대상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과 대립되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에 우리 상법이 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399조의 각 조항의 규범적 의의에 관해서 살펴보고, 특히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명확하게 찬성 또는 반대의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한 경우가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우리와 유사한 입법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의 신회사법과 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우리 법 해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회의체이다. 회의체의 특성상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구성원인 이사들의 표결에 의하므로 회사는 이사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이사가 행한 의결권의 행사에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결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결권을 상정된 안건별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상법이 기대하는 주요한 이사의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실상을 보면, 상정된 회의의 안건에 찬성,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대상 대법원 판결의 경우도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해당 이사회결의에서 의결권을 찬성 또는 반대로 행사하지 않고, 기권한 사례로서 해당 이사가 기권하였다는 점이 이사회의사록에 표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기권하였다고 이사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사에 대해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이사회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의한 기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상 대법원 판결은 명시적으로 이사회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회의사록에 이의한 기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경우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상법은 이사회결의의 의결정족수로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므로 이사회에서의 기권은 해당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가결여부를 계산할 때 찬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도 않는 기권을, 해당 이사회의사록에 기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항소심과 같이 찬성으로 취급하여 기권한 이사에 대해 가결에 대한 책임, 즉,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한’ 이사가 져야 할 책임(상법 제399조 제2항)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 상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논할 때는, 그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결의에 의한 경우, 이사회결의에서의 기권은 부결을 가져온 것, 즉, 이사회결의에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상 대법원 판결이 상법 제39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의를 한 경우는 반대뿐만 아니라 기권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상법에 상당한 영향을 준 미국법제에서 이사회결의에서의 기권을 반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보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Section 1 of the Article 399 of the Korean Commercial Act(as amended in 201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A”) provides that if a director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cted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 against the company. Section 2 of the Article 399 of the KCA provides that if any ac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has been done in accordance with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directors wh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shall take the same liability. Section 3 of the Article 399 of the KCA provides that dire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whose dissenting opinion has not been entered in the minutes shall be presumed to have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How about a director who did not vote in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Regarding the scope of the presumption of such consent, the ruling rendered by the Seoul High Court on September 23, 2016 (decision number. 2015na2046254) included a director who did not vote in the resolution of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a director who consented to such resolu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above ruling as according to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abstention of a director was explicitly written, and therefore, section 3 of the Article 399 did not apply to such director who did not vote in a resolut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us the liability of directors under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399 did not apply, either. Directors’s management power should be exercised collectively and by majority rule, an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rule of a director is to participate and vote in the resolution in the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 section 1 of the Article 391 of the KCA provides tha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adopted in the presence of a majority of directors in office by the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directors present at the meeting, unless the bylaws shall require a vote of a greater number. Considering that where the section 1 of the Article 391 of the KCA requires a vote of a majority of directors present ‘to pass a resolution’, the abstention from the resolution does not be counted in the assenting opinion of director. It is reasonable that the director, who dose not vote in the resolution and also such fact is explicitly written in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not liable for the damage to the company cased by passing the resolution as the abstention from the resolution does not be counted in the assenting opinion of director. Therefore, in the perspective of liability of directors of damage to the company under the Article 399 of the KCA, a director who is present and does not vote at all on the resolution must be counted in the negativ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 resolution has been carried by a majority vote. Based on this reason, the Supreme Court ruling seems adequate and also consistent with the U.S. Corporate laws and court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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