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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 - 데이터 3법을 중심으로 = Scope of Industrial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My Data - Focused on Three Data Law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9-27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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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장기관
법 제정이래 최대 규모로 개정된 데이터 3법이 오는 2020. 8. 5.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규정들의 공통된 입법취지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다음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는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는 종전 규제가 완화되어 합리적 관련성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범위를 설정하는 개정법의 해석론 및 하위 시행령상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개정법은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범위에 민간기업의 영리목적 연구도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의료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가명처리가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론의 법리적 논거를 보완하고자 한다.
넷째, 가명정보에 대해 데이터 활용 행태 규제가 완화되는 것과 별개로, 안전조치 규제의 경우 현행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기준이 가명정보라는 이유로 완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제도의 의의 및 이로 인해 기대되는 변화의 양상을 예상하고자 한다.
The Three Data Laws, which have been revised to be the largest since the law was enacted, are expected to take effect on August 5, 2020. A number of revisions are included to increase the industrial utilization of data, and this paper will be discussed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strict purpose limitation of the previous law was relaxed, and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further processed for a reasonably relevant purpose. However, there remained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vised law to establish the scope and problems in the lower enforcement ordinances.
Second, the revised law permits the use of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on the condition that it controls the risk of re-identifica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This paper would like to summarize the basis of interpretation that the scope may include research for commercial purposes by private corporations.
Third, this paper aims to complement the legal argument of the interpretation that pseudonymization can be allowed for sensitive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information.
Fourth, apart from the relaxation of data usage behavior regulation for pseudonym information, this paper presents the opinion that in the case of safety measure regulation,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measures required for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are difficult to mitigate for pseudonym information.
Fifth, this paper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the My Data regulation and predicts the expected chang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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