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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 매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Goods and Documents under CISG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Governed by Incoterms 2010
저자
김상만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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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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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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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공처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CISG”) is a convention that contains uniform legal rules to gover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ere the CISG governs a transaction under its rules of applicability, the rules of the Convention bind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Incoterms is a widely used international rules for the sale of goods. ICC published newly revised Incoterms("Incoterms 2010"), which began to be used as of 1 January, 2011. Therefore both CISG and Incoterms 2010 may be applied i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which case Incoterms shall prevail CISG.
CISG provides seller's primary obligations such a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obligation to transfer the property in the good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etc. Incoterms, also, specifies seller's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and to hand over documents. Therefor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to hand over documents must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relevant provisions in CISG and those in Incoterms 2010.
Delivery under CISG is a limited concept, relating to transfer of possession or control of the goods. Under CISG,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fixed date if a dat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and must deliver at any time within that period if a period of time is fixed by or determinable from the contract. Under the seller must deliver goods which are of the quantity, quality and description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which are contained or packaged in the manner required by the contract. Incoterms 2010 provides that the seller must provide the goods and the commercial invoice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of sale and any other evidence of conformity that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Under Incoterms 2010 any document may be provided in an equivalent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if agreed between the parties or customary. Previous version of Incoterms rules specified those documents that could be replaced by EDI messages. Incoterms 2010, however, now give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paper communication, as long as the parties so agree or where customary. CISG, however, does not provide anything regarding EDI. Thus with regard to EDI, Incoterms 2010 must be referred rather than CISG.
If a seller breaches any of its obligations, a buyer has remedies of specific performance, avoidance of the contract, and action for damages. Specific performance is preferred at civil law, and action for damages is preferred at common law. CISG permits buyer's remedy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only if there has been a fundamental breach by seller.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통일규범은 CISG와 Incoterms이다.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는 Incoterms가 적용되고,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이 모두 CISG에 가입하게 되어 CISG의 적용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Incoterms 2010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Incoterms 2010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CISG와 Incoterms 2010이 모두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가 많으며, 양자 모두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CISG에서는 물품인도의무, 소유권이전의무, 서류이전의무, 물품의 계약합치의무 등을 매도인의 주요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Incoterms 2010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개의 항목을 서로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를 매도인의 주요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우 중요하며, CISG는 국제협약으로서 국제적 통일규칙인 Incoterms 2010 보다 권위가 높다고 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Incoterms 2010가 적용되고, 이 경우 Incoterms 2010은 CISG 보다 우선 적용되는 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해서는 CISG 외에 Incoterms 2010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CISG에서는 ‘인도’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Incoterms 2010에서는 각 규칙에 따라 ‘인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 ‘인도’의 개념은 Incoterms 2010을 따라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의무에 대해서는 CISG에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Incoterms 2010에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물품인도장소에 대해서는 Incoterms 2010의 각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Incoterms 2010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물품의 인도시기에 대해서는 Incoterms 2010에서는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인도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CISG에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CISG에 따라 해석해야한다. CISG에서는 서류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않은 반면, Incoterms 2010에서는 상업송장은 모든 규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기타 서류는 각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인도할 서류에 대해서는 Incoterms 2010를 살펴보아야 한다. 물품의 계약합치의무에 대해서는 Incoterms 2010에서는 계약합치의무의 존재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ISG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Incoterms 2010에서는 계약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각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해석할 사항이므로 CISG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CISG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특정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해제청구권은 매도인의 의무위반이 본질적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체물 인도청구도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이 본질적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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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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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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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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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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