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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추정을 통한 입증책임의 전환 - 독일민법 제477조와 우리법에의 시사점 - = Shifting the burden of proof in Artikel 477 of the German Civil Code.
저자
김동환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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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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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9-3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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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a buy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at the tim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die to defects which stipulated in Article 437 of the German Civil Code. If the defect is discovered after the time of transfer of the risk, the buyer must also prove the caused defect which existed before the time. However, the principle of proof gives rise to difficulties for the buyer to prove. Taking this into account, the German Civil Code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consumers to protect them by stipulating as “If,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passing of the risk, a material defect manifests itself, it is presumed that the thing was already defective when risk passed, unless this presump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 thing or of the defect” through the Article 477.
Under this provision, a consumer only needs to prove the defect which existed at the time of asserting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of seller and that such defect was reveal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of the passing of the risk.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avoid liability for defects, seller must prove that there was any defect on the material when the risk is passed.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a buyer shall prove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material before the date of passing of the risk in order to claim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which mentioned through the Article 580. Thus, it is necessary to the Korean Civil Code to impose a regulation such as the Article 477 of the German Civil Code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right of consumer.
독일민법상 매수인이 제437조에 규정된 하자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매수인은 하자가 위험이전시 이후에 발견된 경우,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되었던 위험이전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매매의 목적물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건이 상당수여서 매수인이 그러한 물건의 하자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독일의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비재매매의 경우 제477조에 하자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건의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살아 있는 동물매매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드러난 경우, 위험이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입증책임은 전환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시점의 하자의 존재와 이러한 하자가 위험이전시로부터 1년 내에 드러났음만을 입증하면 되고, 반대로 매도인은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법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 즉 권리발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통설 및 판례). 따라서 매수인인 소비자가 민법 제580조 이하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험이전시에(사견)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우리법에서도 하자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법정책적인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에 독일민법 제477조에 관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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