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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소송중에 원직이 소멸한 경우의 법원의 처리 = Judgment of courts in case original job has been disappeared during the retrial adjudication revocation litigation of unfair dismissal by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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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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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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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구두변론종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처분시설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그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의 문제는 구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처분시설을 취한다고해도 구제명령의 발령 후에 구두변론종결시까지 명령의 이행이나 집행을 불능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판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인 사용자에게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결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원직복직 등을 명한 재심판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항소한 경우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판단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이 신설된 현재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직이 소멸하였음에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계속하여 존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것이 순수한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준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판정이 존속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분쟁이 종결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판단시점을 구두변론 종결시점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out the base point of judgment in respect to revocation litig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conflict exists between the ‘disposition point theory’ and the ‘closing oral argument point theory’. Commonly accepted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s of Korea are in line with the
‘disposition point theory’.
In case of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orders and decisions of labor committee, the base point of illegality decision is associated with the necessity for relief. Even if the ‘disposition point theory’ is taken,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that make compliance and execution of order impossible up to the closing oral argument point after the issuance of relief order. In this case, our courts have decided that employers, plaintiffs, are lack of right protection interest because they have no legal interest to obtain the revocation of order, in principle, considering the time of closing oral argument as a base point.
If employers appeal adjudications related to reinstatement order, however, the judgment that there is no interest of right protection to obtain the revocation is inadequate when the execution of reinstatement order become unenforceable because of disappearance of original job at this tim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has been newly established. The rejection of lawsuit might cause danger of disadvantage like th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to plaintiff because of the existence of retrial adjudication ordering the reinstatement even after the original job has been disappeared.
Labor committee decisions related to relief application of unfair dismissal are quasi-judicial adjudications in the dispute of unfair dismissal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rather than pur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sider some method to make closing oral argument point as a base point for illegality decisions in some special cases that existence of retrial judgment prevents the end of dispute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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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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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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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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