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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Indirect Cost Incurred by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in a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Under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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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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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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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ing the form of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s from a central government is a unique legislation in Korea. The content of governing laws about the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directly affects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inevitably extended, the indirect cost of the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that the other party can claim to the ordering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s difficult to claim and difficult to prove during the construct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ok a more serious attitude toward the latter than the former in that the overall contract was composed of all the period-based contrac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majority opinion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practice of contract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actually places more emphasis on the overall contract, an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should not be interpreted against the other party. If it is inevitable that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ruling as subject to the ruling,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Act on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djusting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through the amendment may also be a solution.
더보기관급공사 도급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법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은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을 때에 계약 상대방이 발주자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용 중 간접비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개별 차수별계약이 모여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및 이행에서의 실무는 총괄계약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계약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계약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수의견을 수긍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서는 대법원이 대상 판결과 같이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법률개정을 통해 계약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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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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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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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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