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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을 소재로 = A Study on Remote Search and Seizure
저자
장응혁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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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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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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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7-16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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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since 2011. But criminnal procedure act does not stipulate remote search and seizure, Enforcement Agency has been allowed in practice and precedents. Judicial precedents, in particular, also permit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of object located abroad. But Supreme Court made new judgement about legal nature of remote search and seizure in 2022.
In this paper, after defining legal nature of remot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we proposed new regulation on remote search and seizure. Because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permission is appropriate in the absence of a relevant basis under criminal procesure act.
In Japan, provision on remote search and seizure are stipulated in the Japan criminal procedure act in 2011. And Supreme Court made the first ruling on the permissibilty of extraterritorial search and seizure in 2021. Therefore, for South Korea, referring to this act and ruling could be worthwhile in seeking ways to legitimately authorize remote search and seizure.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명문규정이 도입된 이후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의 하나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례는 원격 압수‧수색은 물론 역외 압수‧수색의 집행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휴대폰에 접속되어 있는 구글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내놓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디지털증거에 대한 원격 압수수색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후 우리나라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격 압수수색은 현행 압수수색제도 상 허용될 수 없기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이미 2011년 형사소송법에 원격 압수수색제도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최고재판소는 역외 압수수색을 허용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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