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형사화에 대한 독일적 대응의 효율성 = Über die Effizienz der Massnahmen gegen die Prozessflut wegen des Ermittlungsverfahrens mit zivilrechtlichem Hintergrund
저자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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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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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3-13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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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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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ber die Effizienz der Massnahmen gegen die Prozessflut wegen des Ermittlungsverfahrens mit zivilrechtlichem Hintergrund
Kim, Sung-Ryong*
In dieser Arbeit wird die Massnahme gegen die Prozessflut wegen des Ermittlungsverfahrens mit zivilrechtlichem Hintergrund in Deutschland näher betrachtet.
Einerseits ist es nicht nur in Korea, sondern auch in Deutschland selbstverständlich, dass die Personalknappheit bzw. die leeren Kassen in allen Bereichen der Verwaltung und Wirtschaft entweder zu Ent- lassungen oder zu Einschränkungen des Service -hier also Straf- verfolgung- führen sollen.
Andererseits führen vor allem die Betrugstaten, die sich aus zivil- rechtlichen Streitigkeiten zwischen zwei Bürgern ergeben und eine Hauptbelastung für die Staatsanwaltschaft darstellen, zu einer regel- rechten „Prozessflut“ bei der Staatsanwaltschaft. Dass das Interesse des Bürgers in meisten als Betrug angezeigten Taten lediglich darin liegt, „an sein Geld zu kommen“, liegt dabei auf der Hand.
Völlig zuzustimmen ist, dass die Staatsanwaltschaft nicht durch Straf- anzeigen gezwungen werden soll, über komplizierte Vorgänge, die in erster Linie zivil-oder verwaltungsrechtliche Bedeutung haben, schwie- rige Beweiserhebungen durchzuführen, wenn es dem Anzeigenden darauf ankommt, das Strafverfahren als Druckmittel auf einen Gegner oder zur Vorbereitung eines anderen Verfahrens zu benutzen.
In dieser Arbeit wird das Folgendes als Lösungsansatz vorgeschlagen: das Opportunitätsprinzip, das der koreanische Gesetzgeber als Grundsatz des Anklages im Strafprozeß angenommen hatte, und der Mut, mit dem die Staatsanwalt neu anzufangen und umzudenken. Nolle in causa est, non posse praetenditur!
민사법적 배경을 가진 형사고소의 처리를 둘러싼 사법의 부담증대는 특히 검찰의 업무과중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와 학계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남고소의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특히 독일식의 해결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입장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고는 기소강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소송의 대상 사안이 타 법 영역의 선결문제의 판단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당해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과연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남고소방지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베를린검찰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호소문처럼, 독일에서도 민사법적 배경을 가진 형사고소의 남발은 국내의 현상과 다를 바 없이 수사기관의 업무과중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해결은 원론적으로는 국민들이 고소를 자제하는 것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국내의 견해 중에는 현행 사기죄나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독일의 입법을 참고로 개정해보자는 주장도 있으나, 분석의 결과 현행 법 규정의 문제로 인해 고소가 남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현황에 대한 법제도·법사실적 분석에 따를 때 우리의 경우에는 기소편의·재량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서 남고소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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