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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특별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pecial Breach of Trust in the Corporation Law and Principle of Busines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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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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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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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sserts that a series of penalty provisions relating to corporations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cluding Article 622,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adequately reflect domestic circumstances of Korean business and economy. The Special Breach of Trust in the Commercial Code that aims to regulate the charges of corporate managers’ breach of trust in corporate management is different from the Breach of Duty in the Criminal Code in terms of substantial meaning, the nature of illegality, and standards of judgement for the violation of duty. In this respect, this study argues that a legislative approach is necessary to add a new rule that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to the violation of managers’ duty in corporations, prior to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Also, more strong punishments on the violation of managers’ duty in corporations are needed than the statutory punishment of the criminal code. This is because managerial breach of trust has more harmful influence on corporations and national econom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rational business judgement should be added to Provision 3 of Article 382 : Duty Fulfillment Rule of Board Members. As a way to do this, existing Provision 3 of Article 382 : Duty Fulfillment Rule can be replaced with the new subtitle of Duty Fulfillment and Business Judgement of Board Members with the content that “Board members should make a rational business judgement on the basis of sufficient information for the profit of the corporation.” I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ere included in the Commercial Code, board members who make rational business judgement for the profit of the corporation would not be charged with the breach of trust because their acts don’t constitute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Code.
더보기우리나라의 경영현실은 특별배임죄를 포함한 회사법상의 벌칙규정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사법상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여 그 실체적 의미내용과 위법성의 본질이나 책임비난의 판단방법이 다르다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를 회사임원 등의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대하 여는 형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적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회사임원 등의 배임행위가 지니는 회사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커다란 악영 향을 고려한다면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 요성도 존재한다고 보여 진다. 더불어 경영판단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하는 방안으로 회사법상 의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경영판단원칙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회사법상의 충 실의무 규정에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경영판단원칙을 규정한다면, 이 규정으로 인해 이사가 충분한 정보 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임무위 배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임원이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면 회사법상 특 별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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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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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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