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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대향범`과 공범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Begegnungsdelite` and Accomp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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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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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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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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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7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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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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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거래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적극가담에 해당할만한 행위기여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은 `대향범 일반사례`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기여가 어느 정도인지와 무관하게 공범성립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의 태도와 상반된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유형의 사례가 대향범 일반 사례와 본질적으로 다른 사례인지에 관한 의문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이글은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비교분석하면서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범성립의 가능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취지가 `대향범 일반`사례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이 대상판결의 취지가 대향범 일반사례의 경우 적용되지 말아야 특단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대법원은 범인도피죄와 같은 경우에도 불가벌적 대향자인 범인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향자의 행위기여 정도에 따른 공범성립 가능성 인정이라는 대상판결의 논리를 `대향범 일반`사례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사례의 평등취급이라는 자의금지원칙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법치국가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취지가 `대향범 일반`사례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도그마틱이 되어야 한다면, 최근 국정농단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는 범죄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의 경우에도 누설의 상대방도 누설행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범성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태도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In the case of `a type of Untreue, which requires the existence of a counterparty`s counteraction,` the target judgment contains the intent that the counterparty can establish an accomplice on the condition that the counterpart has an act contribution that corresponds to the active and positive participation. The meaning of this judgment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the accusation can not be established irrespective of the degree of the contribution of the conterparty in the case of the `Begegnungsdelikte general case.` Therefore,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ase in question by target judgment is an inherently different case from the `Begegnungsdelikte general case.` In this regard, I reviewed the relevant Supreme Court rulings and examined whether the target judgment that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n exception to the counterparty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of `Begegnungsdelikte general case`. As a result, there is no reason that the meaning of the ruling of target judgment must not be applicable to the `Begegnungsdelikte general cas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already acknowledged the establishment of an occomplice of the counterparty, even in the case of another criminal offense(“Strafvereitelung”). In conclusi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apply the logic of the target judgment, contradicts the prohibition principle of equality and jeopardizes legal stability and is against the rule of law. For this reason, the meaning of the target judgment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of `Begegnungsdelikte general case`, even in case of the `Verletzung des Dienstgeheimnisses`. It seems tha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chang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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