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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와 채권배당절차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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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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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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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66-22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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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수급인의 발주 자에 대한 하수급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수급인의 하도 급대금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여 발주자가 혼 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배당실무상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다. 선행압류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집행보전된 경우, 즉 선행압류와 직접청구권과 후행압류와의 관계에서 직접청구권은 선행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의 공 사대금채권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보전된 범위에서 직접청구 권은 성립하지 않고 후행압류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선행압류에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공 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때 하수급인은 발주자가 공탁하기 전에 가압류를 취하하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청구권은 규정상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이 성립한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할 수 있고, 이 경우 입법자의 개정의도 등을 감안할 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 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어 종종 원사업자는 재정이 취약하여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직접청구권에 앞서 선행압류가 있고,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선고로 인하여 선행압류를 실효시키게 되면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여 파 산재단에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선행압류는 실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면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법률관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공사 대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economically weak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llow direct subcontracting of subcontracting proceeds to subcontractors. In case that the subcontractor 's subcontracting bill and the garnishment by the creditor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compete with each other and the contractor makes the mixed deposit, various issues arise in the practice of dividend payout. In the case where the construction bonds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are held by the advance garnishment, that i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receding garnishment and the direct claim and the subsequent garnishment, the direct claim is not affected by prohibition disposal of advance garnishment. Since direct claims of the subcontractor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ruction company's receivables, direct claims can not be made within the scope of the execution, and the latter can participate in the dividend. The preceding garnishment which interferes with the generation of the direct claim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provisional attachment whose subcontractor has the right to pay the subcontract, and the subcontractor may withdraw provisional attachment and exercise the claim directly, before the contractor deposits. In the case of direct claims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because the contract bonds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and the direct claim of the subcontractor can coexist in the regulation, the garnishment of the construction bond can be contested with the direct claim after the direct claim is established,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revision of the legislator, it is reasonable that the direct claim of the subcontractor takes precedence, lik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Often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may be in bankruptcy or regeneration due to the financial weakness. In particular, if there is a precedent foreclosure prior to the direct claim, and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is bankrupt, if the preceding garnishment is brought to an end due to the bankruptcy sentence, a direct claim is made and the bankruptcy foundation is damaged, so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preceding garnishment is not invalid. In view of th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ruction bonds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to be invalidated if the direct claim to the subcontractor occu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protect the subcontractor and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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