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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후 수정되지 않은 약관조항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50 판결 = On the Effect of a Individually Negotiated but Unmodified Standard Contrac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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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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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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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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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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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6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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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원고가 마련한, 임대차목적물의 원상미복구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일반조항이나 또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하는 제8조에 어긋나므로 무효로 판정되어야 한다는 임차인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제2심)은 이를 받아들여 동 조항을 무효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른바 '개별약정 우선’이라는 약관법상의 법리(약관규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간의 교섭과정을 보면 배상금 조항은 서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조항이어서 이를 배제하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던 피고의 행동에 대해 원고가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결국 무산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배상금 조항은 비록 원래조항의 내용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양자 사이에 개별적 교섭을 거친 것으로 이른바 개별합의가 되어 약관성을 상실하고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일축하고 배상금 조항이 개별적 교섭을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개별적 교섭을 통해 개별약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는 설시를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약관과 개별약정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보는 계기를 주고 있다. 종래 약관의 내용과 상충되는 개별약정을 맺었다면 개별약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서 더 나아가, 약관과 상충하는 개별약정이 교섭단계에서 다루어졌지만 결국 일방 특히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래의 약관대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상판결은 교섭을 거침으로써 당해 조항은 약관성을 상실하여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전환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교섭이란 양당사자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변경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평석에서는 약관과 개별약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는 약관규제법의 취지에 충실하게 당해 조항이 교섭이나 흥정의 대상이 됨으로써 고객이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개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양당사자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약관의 규제와 사적자치와의 관계성을 다시 음미해보게 하는 판결이다.
A lessor prepared a standard form of lease contract, which contains a seemingly very harsh clause to the lessee. The clause put a very hard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if the lessee delays in returning the property at the time of termination. The appeal court sentenced it is void according to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But the lessor declared that this clause was individually negotiated and therefore lost its quality of standard term. Actually the lessee demanded the clause be removed, but the lessor rejected his proposal.
The Supreme Court developed a theory : A standard term can be changed into a non-standard by negotiation even if the term is unchanged and incorporated into contract. But the negotiation in this case means that both parties hav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at the substantially equal position an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modification exists.
But I held the position that a standard term lose its quality if the term becomes the object of negotiation and the customer recognized its concrete meaning and accepted the term as a part of the contract. This interpretation will reflect more accurately the purpose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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