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Recognition Requirements of Interrogation Record of an Accused Becoming Suspect Drawn up by Prosecutor - In Relation to Hearsay ru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11(41쪽)
제공처
소장기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서재판을 극복하자는 바탕을 깔고, 대체증거로 현출된 전문증거보다 원본증거인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사실인정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과 달리 입법론적으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듣고, 만약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도록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조사에 참여한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진술을 한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부여함으로써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되어 합리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법정에서의 충실한 다툼을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에 도움이 되게끔 더 많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본다.
더보기The interrogation record of a suspect-turned the accused drawn up a prosecutor as one of the statement evidence collected in investigational; procedure is a sort of hearsay one, that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its exceptional use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hearsay principle.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has tried to realized the so-called public trial-focused rule meaning hat it should make statement at the public trial, an original evidence the basic data of recognizing facts rather than hearsay evidence revealed as substitute evidence. I light of that, it will be desirable to limit the evidence ability and effect of hearsay evidence as much as possible. Thus it appears sufficient in a theory of legislation different from current law, to listen to the accused's statement at court, if the statement content is denied, then deny the ability of a suspect-turned the accused's interrogation record drawn up by the prosecutor, and accept the evidence ability when the judicial police officer drawing up the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or participating at the interrogation is present at the court, and testimonies. And it is time to more strictly judge evidence ability and ensure its rationality, and display ability to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public-trial focused rule through faithful contest at court.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