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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민사법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 일본의 로스쿨 교육 시스템을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하여 = Education on the Civil Law at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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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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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10 years ago, the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nd the Bar Examination has been carried out seven times. The result of education always should be evaluated, because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system. However It could not be ignored the reality that the legal education depends on the Bar Examination. The Bar Examination profoundly impacts the contents and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 the law school. Unfortunately, it is estimated that the Bar Exam. that has been conducted so far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method and contents of the law school. In the pape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Japanese Law School and Bar Examination is analyzed.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led us to review the curriculum of our law school. In particular, by showing the civil law problems of the Japanese judicial examination conducted in 2018, it was able to compare it with the Korean examination. Finally, based on my personal experiences so far, this paper suggests a desirable teaching method of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더보기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그간 변호사시험도 7차례 시행되었다. 당초 법학전 문대학원의 출범 당시에는 로스쿨 입학자의 상당수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었으나, 2008 년을 마지막으로 로스쿨을 두고 있는 대학에서 법학과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로스쿨 입학자의 대부분 이 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인간 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즉 시험을 통한 소수 인원 만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의 사회적 폐해와 과도한 기회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로스쿨 시스템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법학교육 의 올바른 방향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등으로 변질되거나 오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법학전문 대학원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교과과정 등을 구상할 때와 달리 그 대상 학생들이 개원 10년이 지나면 서 거의 법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로 변해 있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용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로스쿨의 교육방향 등을 분석⋅이해하고(본고 Ⅱ.),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과과정을 개괄적으로 조감하였다(본고 Ⅲ). 그 다음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 로스쿨의 교과과정을 게이오 대학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본고 Ⅳ).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시험에 상응하는 일본의 (신)사법시험 제도를 개관한 다음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과 비교하면서 민사법 문제를 살펴보았다(본고 Ⅴ). 앞에서의 논의 및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용을 되돌아보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사법 교육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본고 Ⅵ).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7 | 0.97 | 0.7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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