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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저자
김창희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8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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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이 글은 판례이론을 수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씌여졌다.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가압류를 한 자가 취소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상대효이론에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는 목적물의 소유 명의의 회복 시까지 사해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넷째, 가액배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해행위 목적물을 강제집행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취소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가압류한 다음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가압류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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