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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 간의 차별화 및 협동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Different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ME Business Cooperatives and Basic Law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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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일 (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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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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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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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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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대다수가 사업자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외관, 명칭 등의 차별성도 거의 없어 사회적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헌법 제119조의 창의와 자유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한 축으로서 헌법 제123조의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 육성조항을 근거로 한 헌법상 단체인 만큼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보다 사실상 열악하거나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작금의 현상은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과 비교하고,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를 살펴 우리나라와 뚜렷이 차이가 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의 상당수를 점하는 사업자협동조합 유형과 차별화하는한편, 양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에 비추어 달라진 환경에 맞도록 모든 사업자협동조합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정체성과 차별성을 재정비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헌법상 인정받는 대한민국 유일의 사업자협동조합연합회로서 한층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실질적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민국 헌법에근거를 둔 사업자협동조합연합회라는 전제에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자협동조합에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기본법이 양존하는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일본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모든 유형의 사업자협동조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This article stems from the difficulties that most cooperatives under the Cooperatives Basic Act have in being composed as business cooperatives so that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in appearance and name from SME cooperatives under the SME Cooperatives Act, which is causes social confusio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SME coop eratives, which are constitu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the provisions for fostering self-help organizations of SME owners under Article 123 of the Constitution as an axis of the market economy based on creativity and freedom under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are placed in a much worse legal status than business cooperatives, which are simply legal organizations under the Cooperatives Basic Act, is unreasonable and unjust.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SME cooperatives with Basic Law cooperatives, and also examined the Japanese SME cooperative law system, focusing on the distinct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our domestic system. Through this, the study differentiated SME cooperatives from the business cooperative type of the Basic Law cooperatives, and also proposed a pla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operatives. In light of this purpose, SME cooperatives need to reorganize their identity and differentiation in the direction of embracing all business cooperatives to fit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 Korea Federation of SMEs needs to leap forward as the only business cooperative fede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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